대관안내
정기대관
- 상반기(1~6월) : 직전 년도 11월 중
- 하반기(7~12월) : 당 해 년도 5월 중
- 정기대관 공고를 통해 대관 접수일정을 공개하고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수시대관
- 상반기 : 3개월 단위로 신청가능, 1분기(1~3월), 2분기(4~6월)
- 하반기 : 3개월 단위로 신청가능, 3분기(7~9월), 4분기(10~12월)
- 정기대관이 완료된 후 잔여공간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정기 대관과 생활문화센터 자체 일정을 고려하여 대관 가능 일을 오픈합니다.
- 수시대관은 사용일 최소 3일 전 신청 가능하며, 대관사용료는 승인 문자 후 (당일포함) 2일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평일 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 수시대관 공고를 통해 대관 접수일정을 공개하고 신청·접수를 진행합니다.
대관신청
- 대관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대관 가능한 날짜를 확인 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 신청 시 이용자명단 제출은 필수 입니다. (실 이용자 명단 제출-명단이 허위일 경우 대관사용 제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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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명단은 사용하는 최대인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히, 단체의 경우 단순 단체명부가 아닌 실제 사용자 명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단체에 한하여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도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 다목적스튜디오 대관에 한하여 비품 사용시 다목적스튜디오 비품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미 첨부시 당일 비품 사용 불가)
대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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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대관신청
대관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시 필수 입력 사항 작성 · 이용자명단(첨부 필수)을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자료에 업로드(신청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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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대관심의
해당 규정의 위반여부 등을 심사하고 대관 허가 결정(연습과 창작이 주목적이 아닌 상업적인 강의 및 레슨 불가 및 대관 실 별 적정 수용 인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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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허가통보(승인)
사용신청서 접수 후 자체 대관 심사 · 생활문화센터 대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허가 여부 통보 (승인문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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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대관사용료 납부
대관 사용료 기한 내 납부 (납부기한 (승인문자 발송일 포함 2일내) 내 미납부시 대관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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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연습실 사용
대관 이용시간에 맞춰 대관실 입장 (5분전 입실 가능, 첫 방문자는 2층 사무실 방문 안내받고 대관실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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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연습실 퇴실
- 퇴실 전 비치된 사용대장 작성(5분전 퇴실)
- 공간 이용 후에는 반드시 처음 상태로 정돈
대관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센터 대관 이용 시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기간 중 시설·장비·비품의 파손 및 분실 등 재산적 손실 발생 시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공간 이용 후에는 반드시 처음 상태로 정돈하여야 한다.
- 음식물섭취는 허가된 장소 마주침공간(커뮤니티 공간)등 에서만 가능하며 개별공간에서의 섭취는 불가하다.
- 센터 내에서는 흡연·음주·취사가 불가하며, 적발 시 즉시 퇴실 조치 및 향후 대관신청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시설물 이용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시간 초과 시 향후 대관이 제한 될 수 있다.
- 센터 내에서는 재단의 자체 생활문화예술 강좌를 제외하고 연습과 창작이 주목적이 아닌 상업적인 강의 및 레슨이 불가하며, 적발 시 향후 대관이 제한 될 수 있다.
- 개인연습실을 제외하고 모든 대관공간은 최소 2인 이상이 되어야 대관이 가능하다.
- 각 시설의 이용 적정 인원을 준수하며, 이용신청 인원수가 허위일 경우 대관을 금지한다.
- 이용자 대표는 시설을 대관한 책임자로서,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사전 승인을 얻지 않은 물품의 경우 센터 내에 보관할 수 없다.
- 센터는 안전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는 자,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위험 물품을 소지한 자 등의 시설물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 대관시설의 건물 내·외부에서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허가받지 않은 모금행위, 기타 직·간 접적인 이윤 추구 및 영업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대관규정 및 이용수칙을 지키지 않아 3회 이상 경고가 누적된 경우
- 아래의 귀책사유로 센터에 불이익을 준 경우
- ① 관계법령 또는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② 승인조건을 위반하였거나 대관 시설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경우
- ③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④ 시설 및 설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⑤ 대관 승인 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 ⑥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⑦ 종교 및 정치적인 활동목적으로 대관을 하는 경우
- 본 제한 조건의 해석상 의견 차이는 재단의 해석에 따른다.
군포문화재단 군포시생활문화센터
대관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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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반기 대관공고 : 홈페이지 열린마당 > 공지사항 > 대관공고 내용 확인
※ 대관신청 시 공고 내용 확인 필수(상·하반기 특이사항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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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사용가능 시간 확인
※ 평일 10:00~21:00, 토요일 10:00~18:00
※ 정시 입실 (5분전) 가능하며, 다음 대관 이용자를 위해 5분 전 퇴실을 부탁드립니다. - 1일 2회 사용 불가하며, 주2회 초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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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대관 가능 시간(기본시간)을 기준으로 뒤로 1시간 추가 연장 가능하며(당일 불가), 연장 시 사용료 추가 부과됨.
추가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부과 됨. -
수시대관 신청은 사용일 최소 3일전 신청 가능 하며, 사용료납부는 승인문자 후 (당일포함) 2일안에, 최소 사용 2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평일 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홈페이지 대관 접수 건에 한함.
※ 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3일 전 신청 · 2일 전 입금 18:00까지 완료 되어야 함.
※ 월요일 대관은 전 주 수요일 신청 · 목요일 입금 18:00까지 완료 건에 한하여 대관 승인 가능 함.
대관 시설
구분 | 장소(수용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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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연습 공간 | 어쿠스틱연습실(15), 마루연습실(25), 밴드연습실(8), 개인연습실1(2). 개인연습실2(2) |
시각예술및문학창작 공간 | 다목적공방(20), 아틀리에(10), 문화나눔터(16) |
다목적스튜디오 | 다목적스튜디오(80) |
대관 사용료 및 사용시간
- 사용료 : (시간당) 개인연습실 3,000원 · 단체연습실 5,000원 · 다목적스튜디오 15,000원
- 사용시간(기본시간) 및 사용료
위치 | 연습실 | 연습시간(월~금) | 연습시간(토) | 대관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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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1층 | 밴드연습실 | 10:00~12:00 | 10:00~13:00 | 5,000원 (시간당) |
13:00~15:00 | 14:00~17:00 | |||
16:00~18:00 | - | |||
19:00~21:00 | - | |||
개인연습실1 개인연습실2 |
10:00~11:00 | 10:00~11:00 | 3,000원 (시간당) |
|
12:00~13:00 | 12:00~13:00 | |||
14:00~15:00 | 14:00~15:00 | |||
16:00~17:00 | 16:00~17:00 | |||
18:00~19:00 | - | |||
20:00~21:00 | - | |||
다목적스튜디오 (1시간 단위로 신청가능, 신청시 준비 및 정리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으로 신청) |
10:00~21:00 | 10:00~18:00 | 15,000원 (시간당) |
|
본관2층 | 마루연습실 어쿠스틱연습실 |
10:00~12:00 | 10:00~13:00 | 5,000원 (시간당) |
13:00~15:00 | 14:00~17:00 | |||
16:00~18:00 | - | |||
19:00~21:00 | - | |||
별관2층 | 아뜰리에 다목적공방 문화나눔터 |
10:00~13:00 | 10:00~13:00 | 5,000원 (시간당) |
14:00~17:00 | 14:00~17:00 | |||
18:00~21:00 | - |
대관 사용료 납부
- 대관사용료 납부 완료 후 대관 이용 가능 합니다. (승인 후 결제 요청문자 발송)
- 납부기한 (승인 문자 후 당일포함 2일) 내에 사용료 미납부 시 대관승인 취소 됩니다.
- 결제는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대관예약현황>군포시생활문화센터)에서 대관료 신용카드 및 실시간 이체 가능 합니다(온라인 결제만 가능)
- 계좌이체 불가(오프라인 결제 불가)
대관 변경·취소 및 환불신청
- 대관 변경·취소 및 환불신청 발생 시 대관담당자와 전화로 소통 후 대관 변경·취소(환불)신청서 작성 이메일 발송
※ 이메일 gpcenter3040@naver.com
- 대관 변경·취소 및 환불신청은 사용일 3일전까지(타인을 위한 배려이며, 공고 환불기준 참조-공지사항), 최소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 가능 합니다. (월~금 09:00~17:00 주말, 공휴일 제외)
- 대관 변경·취소 및 환불신청은 당일 불가 합니다.
- 사용료 환불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으로 환불 됩니다.
반환기준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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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반환 |
3. 사용예정일 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 |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4.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 미반환 |
「군포시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조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 근거」
사용료 감면 기준
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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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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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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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제출서류(필수): 감면신청서(다운받아 작성),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