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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위반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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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2. 신고자 이첩·송부 -
조사기관
1. 조사실시
-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국민권익위원회→조사기관)
2.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581호, 2021. 12. 16., 일부개정]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 확인·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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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행동강령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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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1. 신고접수 사실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처리결과 신고자에게 통보
2. 위반행위 확인
3. 위반사실 소속기관통보 -
조사기관
조치결과 위원회 통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안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방법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창구
- 온라인 신고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신고신청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우편 및 방문신고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 농협생명빌딩 (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팩스신고
- 팩스번호 : 044-200-7972
관련 법령정보
신고담당
- 국민권익위원회 : 전국어디서나 110, 1398 / Fax 신고 044-200-7972
- 군포문화재단 안전감사팀 : 031-390-3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