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정 2020. 01. 09. 내규 제 42호 -
  • - 일부개정 2022. 02. 25. 내규 제 60호 -
  • - 일부개정 2025. 11. 19. 내규 제 96호 -
  • - 일부개정 2026. 03. 25. 내규 제102호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군포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임직원”이란 재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3. “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임직원, 유관기관, 업무계약자, 고객, 지역주민 등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며 인권경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정관, 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 제4조(기본원칙) 재단은 세계인권선언과 인권·문화다양성·노동·환경·반부패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내외 기준과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재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 제6조(고용상의 차별 및 부당대우 금지) 재단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포함한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재단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제8조(안전 및 보건) 재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 제9조(문화생활 증진) 재단은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10조(환경권 보장) 재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제11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재단은 노동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강제노동 및 연소자를 고용하여 노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 제12조(고객 인권 보호) 재단은 고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제13조(이해관계자 보호) 재단은 이해관계자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 제14조(인권경영선언)
    ①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별지 제1호 서식” 인권경영선언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실천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인권경영선언문 내용을 재단 내·외부 여건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인권경영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 시 재단 홈페이지, 언론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개하여 그 실천 의지를 표명한다.<신설 2025.11.19.>
  • 제15조(계획 수립) 대표이사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간 인권경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 방향
    •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그 밖에 인권경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16조 (주관부서) 대표이사는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담당부서 내 인권경영 담당자를 두고 인권경영업무를 담당하며,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2.02.25.><개정 2026.03.25.>
  • 제17조 (인권경영책임관) 재단의 인권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장은 인권경영책임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 2022.02.25.>
  • 제18조 (인권실행 활동 지원) 대표이사는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9조(인권교육)
    ①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
    ② 대표이사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11.1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은 재단의 연간 교육일정과 시기를 고려하여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화상교육, 비대면 교육, 서면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11.19.>
  •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 제20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인권침해 사안의 조사 및 처리, 인권경영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한다.
      • 1.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부재 시 직제 순에 의해 권한을 대행한다.
      • 2. 내부위원은 대표이사, 경영관리실장, 본부장, 노사협의회 위원 등 재단 경영과 관련된 인물로 구성한다.
      • 3. 외부위원은 인권전문가, 지역주민 등 대표 등 다양한 인물로 구성할 수 있다.
      • 4. 간사는 인권경영책임관이 맡는다. <개정 2022.02.25.>
      ③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삭제 2022.02.25.>
    • 제2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심의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외부위원의 참석수당과 회의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22조(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 제23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관련부서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4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 제25조(이익충돌의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 제26조(위원의 해촉) 재단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6.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 제27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인권경영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재단 홈페이지 등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③ 인권경영책임관은 신고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제28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 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인권경영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접수 후 인권경영책임관은 접수 된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를 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02.25.>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재단 임직원이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인권경영책임관은 보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인권침해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03.25.>
    • 제29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위원, 인권경영책임관은 제2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0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내규를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 담당자 및 인권경영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1조(시정과 징계)
      ① 대표이사는 신고에 대한 인권경영책임관의 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인사규정」중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징계 시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 하여 징계할 수 있다.
    • 제6장 인권영향평가

      • 제32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대표이사는 재단의 경영활동 및 주요사업이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25.11.19.>
        ② 재단은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신설 2025.11.19.>
        ③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11.19.>
        ④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11.19.>
        ⑤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는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개정 2025.11.19.>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인사규정을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행한 인권경영 선언은 이 내규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2022.02.25.>

    •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5.11.19.>

    •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6.03.25.>

    • 이 내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