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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포문화재단 임직원 사칭 허위 구매 사기 피해 예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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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스템관리자
작성일 2025-09-09
조회수 178
첨부파일

[군포문화재단 임직원 사칭 허위 구매 사기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군포문화재단 직원을 사칭하여 업체에 물품 구매 등의 연락을 취하는 사기행위가 발견되었습니다.

군포문화재단에서는 물품 구매시 개인 계좌로 입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니, 각 업체에서는 유사 사례 발생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칭 사기수법]

○ 수요기관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공문서를 작성(구매확약서 위조)하여 물품납품 유도

  - 실제 직원이 아니거나, 인터넷에서 수집한 공무원 실명 사칭

○ 문자 등을 통한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무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 유도

○ 사기 사례에 이용된 물품(지속 업데이트 예정)

  - AED 심장충격기, 복합기, 심전도기, 쌀, 회의용탁자, 파티션, 블라인드, 관용차, 컴퓨터, 타일, 상수도 부품, 와인, 농업용 기자재(방역복), 방열복, 특수장갑, 소방피복, 소파, 자동문, 청소용품, 행사용품 

 

[대응방법 안내]

1. 발신처 확인

 - 수요기관 홈페이지에서 계약담당자의 공식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2. 구입방법 확인

 - 모든 공식 구입방법은 입찰시 공고문 또는 문의처에 기재된 내선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며, 반드시 견적서를 우선 요구합니다.

3. 위조공문 확인

 - <구매확약서>라는 서식은 저희 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문 양식입니다. 

4. 위와 같은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전화를 종료하신 후 재단 계약담당자 또는 물품 구매담당자에게 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재단 직원 사칭 피해를 신고 받은 수요기관 및 피해를 입은 조달업체는 신고 후,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호번호 식별 앱(후후, 후스콜, 더 콜, 에이닷 전화 등)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112)

  -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 

  * 공무원 사칭은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에 따라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문서 위조 및 변조는 형법 제225조(공무서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각 업체에서는 위 내용을 숙지하시어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