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평생 교육 프로그램
정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은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 3개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업능력교육 과정 | 국가자격증 / 민간자격증 / 생활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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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과정 | 문화예술향상 / 생활문화예술 / 생활스포츠 |
인문교양교육 과정 | 외국어 / 요리 / 정보화 / 일반 인문학 |
교육운영
- 연 3회 4개월 과정으로 운영
- ※ 공휴일, 일요일, 대체공휴일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교육기간 | 1월~4월 | 5~8월 | 9월~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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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시기 | 12월 | 4월 | 8월 |
교육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모집 방법
- 접수방법 및 기간
인터넷 접수 | 접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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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 | 접수 둘째 날부터 정원 마감 시까지 |
감면기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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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50% 감면 |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심한 장애) 3) 『군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5)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6)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단, 자녀 중 1명 이상은 만 18세 이하) |
구비서류 |
1) 사용료 등 감면 신청서 2)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군포시평생학습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함.
- ※ 수강료 감면의 경우 분기별 1인 1강좌에 한함.
- ※ 실습재료비는 제외.
- ※ 50% 감면 대상자중 3),5),6)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인터넷접수 후에 증빙서류 지참하여 개강 전까지 시설 방문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군포시평생학습마을 기획 강좌
군포시평생학습마을은 평생교육 정규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를 바탕으로 기획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생활에 기반한 공동체 교육 |
시민 참여 교육을 통한 시민성 함양 및 역량 강화 |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을 통한 지역 사회 발전 기반 마련 |
4차 산업 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 |
가족 대상 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문화 형성 |
문의
- 031-390-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