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평생 교육 프로그램

정규 평생 교육 프로그램은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등 3개 분야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업능력교육 과정 국가자격증 / 민간자격증 / 생활기술
문화예술교육 과정 문화예술향상 / 생활문화예술 / 생활스포츠
인문교양교육 과정 외국어 / 요리 / 정보화 / 일반 인문학

교육운영

  • 연 3회 4개월 과정으로 운영
  • ※ 공휴일, 일요일, 대체공휴일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교육기간 1월~4월 5~8월 9월~12월
모집시기 12월 4월 8월

교육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모집 방법

  • 접수방법 및 기간
인터넷 접수 접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방문 접수 접수 둘째 날부터 정원 마감 시까지

감면기준

구분 내용
면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50% 감면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심한 장애)
3) 『군포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 기증자 및 기증 희망자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5)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그 가족
6)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단, 자녀 중 1명 이상은 만 18세 이하)
구비서류 1) 사용료 등 감면 신청서
2)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군포시평생학습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의함.
  • ※ 수강료 감면의 경우 분기별 1인 1강좌에 한함.
  • ※ 실습재료비는 제외.
  • ※ 50% 감면 대상자중 3),5),6)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인터넷접수 후에 증빙서류 지참하여 개강 전까지 시설 방문 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군포시평생학습마을 기획 강좌

군포시평생학습마을은 평생교육 정규 프로그램과의 차별화를 바탕으로 기획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생활에 기반한 공동체 교육
시민 참여 교육을 통한 시민성 함양 및 역량 강화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을 통한 지역 사회 발전 기반 마련
4차 산업 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육 기회 제공
가족 대상 문화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문화 형성

문의

  • 031-390-3080